
정부가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이번달 부터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마리당 0.075㎡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7년 8월까지 유예하고 민간 자율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내 후년 9월 이후에는 미준수 농가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존 0.05㎡ 기준은 난각번호에서 삭제해 유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산지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격 고시는 폐지하고 매주 1회 발간되는 축산물품질평가원 '계란 수급 동향 정보지'에 가격 전망을 수록하기로 했다. 산란계협회와 협의해 표준거래계약서 활성화와 농가-유통 간 가격 조정을 유도한다.
시설투자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농은 기존처럼 농가당 최대 5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규모 농가의 신축·증축에는 한도를 132억원까지 높인다. 지난해 160억원이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융자 규모는 2025년 504억원으로 확대됐다.
안용덕 농식품부 국장은 “사육면적 확대는 계란 안전성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미 시설을 개선한 농가의 형평성을 감안해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수급 및 가격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