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서 방송미디어통신委 설치법 통과…이진숙 임기 종료 임박

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현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통위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현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통위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른바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 종료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법)을 가결했다.

과방위는 9일 본회의 산회 직후 법안소위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현재 방통위 기능에 더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인터넷TV(IPTV)와 케이블 인허가 등 유로 방송정책 등을 담당하는 신설 기관이다.

아울러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방통위원을 총 7명(상임3명·비상임 4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사실상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남지만 방통위원장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가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방통위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방통위원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