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지급결제(PG) 협회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이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티메프 사태처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모든 PG업자가 의무적으로 정산자금의 60%를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기관에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PG업계는 “'티메프 사태'의 본질은 PG업자의 정산자금 관리 구조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티몬과 위메프가 2차 PG사 역할을 겸하면서 당시 기업 규모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G사들이 티몬·위메프에 정산대금 100%를 지급했는데도, 티몬·위메프가 셀러들에게 40일 이상 정산대금을 미지급하면서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모든 PG사를 동일 선상에 놓고 가이드라인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덧붙였다.
PG업계는 정산자금 외부관리 방식으로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만이 허용되는 것도 PG사들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정산자금을 자체적으로 예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PG업계는 “현행 가이드라인이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외에는 다른 대안적 외부관리 수단을 두고 있지 않아, 신탁보수나 지급보증보험료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어려운 중소형 PG사에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이 피해는 고스란히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2026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이드라인 시행 시점에 대해서도 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PG업계는 “중소형 PG사들을 위해 '정산자금 예치' 방안을 추가하는 등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