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변화와 김포공항 적용 방안을 밝혔다.
진 구청장은 “수십 년간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만 해온 고장난 레코드 시대를 끝내고, 주민 재산권 회복과 도시 잠재력 확충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ICAO는 지난 8월 항공고도 관리 기준을 70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기존 단일 기준인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구분해 필수 구역은 철저히 보호하되, 불필요한 제한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개정 서문에는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역은 개발을 위해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 명시됐다. 새로운 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 시행 예정이나, 각국은 준비가 되면 조기 도입이 가능하다.
현행 김포공항 고도제한은 반경 4km 구간 45m, 원추 구간 최대 100m다. 개정안은 수평 표면은 반경·높이에 따라 3단계(3.35km/45m, 5.35km/60m, 10.75km/90m)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일부 구간(3.35~4.3km)은 현행보다 15m 완화되지만, 5.35~10.75km 구간에는 새로 90m 제한이 도입돼 목동·여의도 등 고층 건물 밀집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진 구청장은 “ICAO 기준은 의무 규제가 아니라 검토 기준이며, 각국이 자국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며 “만약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면 여의도 63빌딩이나 목동 하이페리온 같은 건물은 지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서구는 2023년 개정안 초안 발표 직후부터 민관합동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해 김포공항 맞춤형 적용안을 마련했다. 진 구청장은 “현재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가 고도제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완화가 이뤄질 경우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있는 48곳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국토교통부와 항공 전문가·조종사 협회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진 구청장은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히 건물 높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 발전과 주민 존엄성 회복의 문제”라며 “국제 기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항공안전에 지장이 없는 구역은 최대한 고도제한을 풀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