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가 15일 국회 당정협의에 참석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기재부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15/news-p.v1.20250915.234bdc5d57154cadad4b42d4de87b2f8_P1.jpg)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가 과세되는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