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추석 특별경영안정 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다. 도내 제조업 경영안정 자금을 이용하며 이자만 상환 중인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술 혁신형 경영안정 자금을 신청한 기업 △경영안정 자금 원금을 상환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이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이다. 기업 부담 금리는 연 2.0% 이자 보전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1억원을 신규 대출받아 연 5.0% 금리가 적용될 경우, 이 중 2.0%를 지원하여 실제 기업이 2년간 부담하는 금리는 연 3.0% 수준이 된다.
진흥원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이번 특별경영안정 자금을 통해 숨통을 틔우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맞춘 맞춤형 금융 지원을 지속해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