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자기주식 취득 유인이 줄어 주가부양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저해할 수 있어 주요 사업 구조조정 때 걸림돌이 되고,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무장해제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이 같은 분석을 담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3차 상법개정안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당 보고서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자기주식 취득 감소로 주가부양 역행 △ 해외 경쟁기업도 다수 보유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저해 △자본금 감소로 사업활동 제약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 노출 등 5가지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자기주식 취득 후 1~5일간 단기 주가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포인트(P) 높고, 자기주식 취득 공시 이후 6개월·1년의 장기수익률도 시장대비 각각 11.2~19.66%P, 16.4~47.91%P 높다는 다수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소각에 의한 단발적 주가 상승 기대에 매몰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업의 반복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주가부양 효과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 가운데 자기주식 소각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는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일본, 미국 델라웨어주와 뉴욕주 등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보유·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독일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3년 이내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하면 소각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도 취득한 자기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간주해 사실상 소각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미국·영국·일본의 시총 상위 30대 기업 90개사의 자기주식 보유 비중을 비교한 결과 64.4%(58개사)가 자사주를 보유해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평균으로 비교해도 미국(24.54%), 일본(5.43%), 영국(4.93%)에 비해 우리나라 보유 비중(2.31%)이 낮았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 투자·운영자금 확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는데 소각을 의무화하면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석유화학 업종의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해야 할 경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합병 등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소각하면 자본이 감소해 업력별 고유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권은 자본금 축소가 사업 활동 제약으로 이어져 신주 발행으로 자본금을 충당하면 유통주식 수가 늘어나 주주가 불리해질 수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할 경우 자본시장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고 부작용만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전제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보다는 처분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