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의힘이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위헌 시도”라며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행정안전위원회·정책위원회 공동 토론회에서 개정안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신설을 담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국민은 검찰 해체 이유가 대통령 기소에 대한 보복임을 알고 있다”며 “퇴임 후에도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범수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국가 미래와 직결된 법”이라며 “왜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졸속 처리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상임위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단칼에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토론 좌장을 맡은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직 효율화가 아니라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시도”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면기 경찰대 치안대학원 교수는 최근 재심 끝에 6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최말자 씨 사건을 언급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단일 기관은 위험하게 작동할 수 있다”며 검경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