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기본법, 안전 확보와 산업 활성화 균형 필요”

17일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가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홍기원 의원, 복기왕 의원, 정진혁 대한교통학회장,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17일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가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홍기원 의원, 복기왕 의원, 정진혁 대한교통학회장,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급격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 규제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PM 안전 및 질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했다.

발제를 맡은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은 PM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며 균형있는 PM법을 만들기 위해 논의해야 할 부분을 짚었다. 핵심은 △대여업 제도 △주차 △면허 △제한속도 등이다.

먼저 그는 강력한 허가제를 적용할 경우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등록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운영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대여사업 운영관리 방향을 조정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덧붙였다.

현재 13개로 지정돼 있는 주차 금지 구역은 10개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시설 중심으로 유사 항목을 통합하고, 3m·5m 등 명확한 범위를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보도 주차 시에는 여유폭을 1.5m 이상 확보해 주차 질서를 확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M 전용면허 제도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으나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면허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시험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신 부원장은 PM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PM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의 장애물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차시설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사고 다발 지역 개선에 대한 지자체 사업 지원 등을 제언했다.

신 부원장은 “PM 관련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신속하고 완벽한 해결책은 조속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박신형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PM법과 관련해 안전 확보와 산업 활성화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청소년 이용, 면허 제도의 적정성, 주차 공간 부족, 법적 분류 문제 등을 짚으며 단순한 규제 강화보다 교육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자전거와 PM이 위험성에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틀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한 인프라 조성,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 주차 관리 기술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이동성이냐 안전성이냐, 규제냐 산업 활성화냐의 딜레마가 교차하는 곳이 PM분야”라며 “교통안전은 법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화의 문제이기에 교육과 의식 개선을 통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을 모았으나 이를 시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다.

문창완 경찰청 경감은 중요한 것은 등록제라 짚었다. 번호판 등록제를 통해서 주차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국민들이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문 경감은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도 안전하게 법규를 잘 지키는 이동수단이라는 인식이 생긴다면 지원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구석 서울시 팀장은 주차 및 안전성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양 팀장은 “지난해 18만건의 민원이 들어왔으며 대부분은 주차 관련이었다”며 “견인 외에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한정 돼 있어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안전성 확보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지자체의 과도한 제한으로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구성 PM산업협회 변호사는 제도화가 2019년 이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사고와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용 면허·교육 의무화와 합리적인 주차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고가의 도로 점용료 대신 현실적 해법이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정 변호사는 “새로운 법안에는 안전 확보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함께 포함돼야 한다”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