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 담배”…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담배의 정의를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합성 니코틴을 기존 담배와 같이 규제하는 셈이다. 개정안은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거치게 된다.

생성형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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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니코틴은 그동안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은 물론 광고·판촉 제한, 경고 그림과 문구 표기 등 기본적인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특히 청소년 흡연의 주요 유입경로로 지적받았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는 청소년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의가 있다”면서 “기재위 전체회위, 법사위, 본회의라는 절차가 남아있다. 빠른 시일 내에 무탈하게 통과되길 강력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