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 4개 핵심 법안만 우선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모든 법안에 일괄 적용할지 여부는 25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최종 결정은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원내대표가 본회의 전 숙고해 의원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내일 상정되는 법안 전체에 할지, 쟁점법안에 대해 할지 여러 말들이 많았다”면서도 “전체 법안에 대해 하는 게 옳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확정됐다. 이어 의총 내부에서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는지 묻자 최 수석대변인은 “일부 이견은 있었지만, 그런 의견이 많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 간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있었지만 무의미하게 끝났다”며 “여당은 협상 의지도, 성의도 없었다. 단지 만났다는 시늉만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요식 절차로 대화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행 시 최장 70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처리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 정수 규칙 개정안 등이다.
국민의힘이 실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민주당이 '살라미식 처리'에 나서더라도 최소 수일이 걸린다. 이 때문에 25일부터 29일까지 연속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며, 법안이 추가될 경우 개천절(10월 3일)까지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24시간마다 강제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 의원 전원이 사실상 '무제한 대기' 상태에 놓인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