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경유차 폐차 뒤 전기·수소차에 도비 100만원

대리점 계약·출고 후 신청, 확인 뒤 보조금 지급
조건·서류는 공고문 참고…기업·행정 동시 지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 또는 화물차를 구매하는 도민에게 도비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3억5000만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만 4~5등급 노후 경유차 1만1793대를 폐차했다. 연내 전환 목표는 350대다.

신청은 전기·수소차 제작사 또는 수입사 대리점에서 차량을 계약·출고한 뒤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후 제작사·수입사가 관련 서류를 경기도 담당 부서에 송부하고, 구매 확정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 조건과 접수 방법은 도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신청 순으로 집행한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과제”라며 “노후 경유차 폐차와 연계한 지원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