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최대 43.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국내 산업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25일 열린 제464차 무역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위원회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 덤핑건에 대해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인정하고, 향후 5년간 각각 12.87~33.97%, 13.03~15.1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에 건의했다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과 태국산 섬유판 건 예비조사에선 '덤핑과 국내 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됐다. 이에 따라 일본과 중국산 산업용 로봇에는 21.17~43.60%, 태국산 섬유판에는 11.92~19.43%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건의됐다
아울러 무역위는 후아이스 아이피 홀딩스가 제기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일부 침해를 인정하고 수출·제조행위 중지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해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