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부 악성 판매자가 이른바 '우회 판매'로 상품을 유통하는 사례가 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커머스가 핵심 쇼핑 플랫폼으로 자리를 굳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G마켓은 최근 입점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구매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공지를 게시했다. 상품 주문을 접수한 상점이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다른 도매사이트나 오픈마켓에서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에 재주문을 넣어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이 되도록 하는 '편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G마켓 측은 “구매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판매자에 제공하는 재판매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19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회 판매는 일부 악성 판매자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악용하는 꼼수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G마켓에서 상품을 저렴하게 등록해 주문을 유도한 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해 배송하는 방식이다. 실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했는데 쿠팡 (박스)로 배송왔다' '11번가에서 주문했는데 쿠팡에서 배달했다' 등 경험담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마치 상품이 있는 것처럼 고객을 기만하는 것은 물론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별도 동의 절차없이 제삼자에게 넘기는 셈이다. 이는 입점 플랫폼의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배송 지연, 상품 불일치 등 여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재판매 판매자가 원 판매자로부터 넘겨받은 구매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할 여지도 있다.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은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별도 공지를 게재한 G마켓은 사례 적발 시 즉시 경고 조처를 하고, 반복 위반 시 판매자 계정을 정지할 방침이다.
G마켓 관계자는 “타사이트내 개인정보 무단 제공 행위는 판매자 경고와 재발 방지 확인서로 조치하고 있다”면서 “이미 활용된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는 파기 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커머스 플랫폼의 사후 제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회 판매'를 원천적으로 막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모니터링과 제재 수위가 낮은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 소비자는 상품 주문 시 판매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배송 출처가 주문 당시와 다를 경우 즉시 고객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