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한의사협회,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력키로

이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왼쪽)과 허수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이 25일 서울 강서구 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했다.(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이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왼쪽)과 허수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이 25일 서울 강서구 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했다.(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한의사협회와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건보공단과 한의사협회는 국민 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불법개설 의료기관 대상 행정조사,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위법행위 예방 교육·홍보 등에 힘을 모은다.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정보 공유와 사전 예방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허수정 건보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핵심과제”라면서 “앞으로 한의계와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성찬 한의사협회장은 “한의계 자정 노력과 건보공단의 전문적 역량이 결합해 불법개설기관 예방·근절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