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 IP중개' 전문가 양성, 검증한다

IP중개 전문가 자격제도 시행. IP중개사 검정위 발족
신뢰받는 IP 매매ㆍ라이선싱 IP중개 전문가 양성 목표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IP)의 매매·라이선싱 중개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검증하기 위한 자격제도가 시행된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회장 고기석)는 27일 IP중개사 자격검정위원회(이하 'IP중개사 검정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IP중개사 자격검정위원회가 9월 27일 발족했다. 왼쪽부터 임희섭 사무국장(KAIPS), 권세진 교수(서강대) 석순용 COO(특허법인 신세기), 최승욱 위원장(㈜윕스 부사장), 김길해 대표(테크비아이), 문승형 부장(KAIPS).
IP중개사 자격검정위원회가 9월 27일 발족했다. 왼쪽부터 임희섭 사무국장(KAIPS), 권세진 교수(서강대) 석순용 COO(특허법인 신세기), 최승욱 위원장(㈜윕스 부사장), 김길해 대표(테크비아이), 문승형 부장(KAIPS).

지식기반 글로벌 경제에서 권리화된 지식의 집약체인 IP는 기업경영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로인해 IP 매매·라이선싱은 일반적인 수익적 목적을 넘어 IP 사업화, IP 유동화, IP 투자 유치, IP 금융 등 다양한 경제적·혁신적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IP경영, IP비즈니스를 지원하는 IP 매매·라이센싱 등 IP중개 업무는 그 중요성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기술거래의 한 장으로 교육되고 있다.

이마저도 근래 산업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표권(브랜드)의 경우에는 매매·라이센싱을 중개, 지원하는 전문가 양성 및 검증 체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체계적으로 양성되어 시장에서 신뢰받는 IP중개 전문가가 전무한 상황에서 IP거래 촉진, IP중개기관 확대, IP금융·사업화 활성화 등 정부의 지원 시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시작하는 IP중개사 자격제도는 특허기술과 상표등 IP의 매도자와 매수자(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ㆍ조정하고 IP관련 계약 체결을 보조·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IP 이전·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P중개사 검정 시행을 위해 분야별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검정위원장으로는 최승욱 ㈜윕스 부사장이 선임됐고 IP법학 전문가 서강대 권세진 교수, 특허기술 중개 전문가 테크비아이(주) 김길해 대표, 상표 중개 전문가 특허법인 신세기 석순용 COO 등이 참여했다. 이 전문가들이 IP제도의 이해, IP계약 관련 법제도, 특허ㆍ상표(양도·양수·라이선싱) 중개 실무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최승욱 위원장은 “IP중개사 자격제도는 신뢰성 있는 IP중개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IP 기반 경제 활성화와 정부의 지원 시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P중개사 검정위는 올해 11월에 교육을 실시하고 같은 달 제1회 자격검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일정과 세부사항은 10월 중순경 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공고한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