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공사대금청구·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 소급 적용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하도급 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공사대금 청구·지급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규칙은 발주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재난으로 시스템이 마비되면 대금 집행 자체가 멈추게 된다.
이에 국토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신설한다. 시스템 장애 시에도 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날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