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전격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2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남구 대치동 인근에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경찰 측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일단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가 된 이후 보수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남긴 발언 등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발언이 이 대통령의 당선 저지를 위한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취지다.
아울러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반면에 이 전 위원장 측은 해당 날짜에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돼 조사에 응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