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9일 희토류와 관련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제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역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공고하고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 금속 제련,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 관련 기술 및 저장 장치, 생산 라인의 조립·디버깅·유지 보수·업그레이드를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무부가 공고에서 언급한 '희토류', '제련 분리', '금속 제련', '희토류 2차 자원' 등의 의미와 범위는 중국의 희토류 관리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또 고시에서 언급된 기술 및 저장장치에는 설계 도면, 공정 사양, 공정 매개변수, 가공 절차,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수출 통제 대상은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 등이다.
상무부는 “수출 통제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라 하더라도 희토류 채굴, 제련,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재활용에 사용되거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수출 전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군수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신청이나 수출 통제 '관심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기업과 최종 이용자(지분 50% 이상의 자회사·지사 등 포함)에 대한 수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군사 부문이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14㎚(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시스템반도체(로직칩)나 256층 이상의 메모리반도체, 이들 반도체의 제조·테스트 장비에 쓰일 희토류 수출 신청과 잠재적으로 군사 용도를 갖고 있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용 희토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하기로 했다.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종전에 시행하던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상무부는 “희토류 관련 품목은 군용과 민간용 이중용도 성격을 가지고 있고 수출 통제 실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며 “일부 해외 조직·개인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 물자를 관련 조직·개인에 제공했고, 군사 등 민감한 영역에 쓰여 중국의 국가 안보·이익에 중대한 손해와 잠재적 위협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