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시사용어] 재해복구(DR) 체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무인민원발급기에 표시된 서비스 일시중단 안내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무인민원발급기에 표시된 서비스 일시중단 안내문.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DR) 체계는 천재지변, 화재, 사이버공격 등으로 주요 정보시스템이 중단될 때 핵심 데이터를 보호하고 서비스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관리·기술 절차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일시 중단되면서 DR 체계의 중요성이 재조명됐다.

국정자원 화재로 주요 공공서비스가 마비되며 정부 전산망이 단일 거점에 집중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재해 발생 시 다른 지역으로 즉시 전환해 무중단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이중화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DR 체계는 복구 방식에 따라 △미러사이트(액티브-액티브·AA) △핫사이트(액티브-스탠바이) △웜사이트 △콜드사이트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액티브-액티브(AA) 방식은 주센터와 동일한 시스템을 원격지 DR센터에 실시간으로 운영해 재해 발생 시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이상적 모델이다. 다만 주센터와 동일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기술이 필요해 비용과 기술적 난도가 높다.

이에 정부는 현실적 대안으로 복구시간목표(RTO)·복구시점목표(RPO) 관리 강화, 백업 주기 점검, 클라우드 기반 재해복구(DRaaS) 등 다층적 접근을 병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AADR(액티브-액티브 DR)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부 핵심 시스템에는 응용프로그램(AP) 단 실시간 복구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