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모집…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총 280개 중소기업 선정…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위한 수출 다변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올해 마지막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수출 대상국의 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 미 관세조치 등으로 인한 수출 리스크 완화와 시장 다변화를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정부대전청사 전경.

중기부는 오는 15일부터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3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시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 해외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인허가 취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2월과 5월(추경), 8월에 이어 시행되는 네 번째 공고이자 올해 마지막 모집이다.

이번 모집은 일반트랙(180개사)과 패스트트랙(100개사)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일반트랙 지원 대상 인증은 EU의 CE(유럽통합규격), 미국의 NRTL(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UL 포함), 중국의 NMPA(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허가) 등 546개 항목이다. 패스트트랙은 EU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화장품) 등 8개 인증을 신속심사로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총 소요비용의 50~70%,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기업당 연간 4건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간 신청금액이 3,500만원 미만(소액인증)일 경우에는 건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각국의 기술·안전규제 강화와 미 관세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출 지역과 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해외 인증 요구와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