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올해 마지막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수출 대상국의 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 미 관세조치 등으로 인한 수출 리스크 완화와 시장 다변화를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오는 15일부터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3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시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 해외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인허가 취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2월과 5월(추경), 8월에 이어 시행되는 네 번째 공고이자 올해 마지막 모집이다.
이번 모집은 일반트랙(180개사)과 패스트트랙(100개사)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일반트랙 지원 대상 인증은 EU의 CE(유럽통합규격), 미국의 NRTL(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UL 포함), 중국의 NMPA(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허가) 등 546개 항목이다. 패스트트랙은 EU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화장품) 등 8개 인증을 신속심사로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총 소요비용의 50~70%,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기업당 연간 4건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간 신청금액이 3,500만원 미만(소액인증)일 경우에는 건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각국의 기술·안전규제 강화와 미 관세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출 지역과 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해외 인증 요구와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