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사전경보형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부실로 내몰리지 전에 정부가 먼저 경고하고, 진단과 재기까지 지원하는 '선제 대응형 민생대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폐업 이후에야 지원이 이뤄졌던 기존 제도를 전면 개편해 부실 징후 단계부터 '진단→경고→회복→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부실 전 단계' 지원이다. 중기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함께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새로 구축한다. 매출 감소나 상환 지연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자동으로 위험 경고를 발송하고, '소상공인365' 플랫폼이나 '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해 경영진단 및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책금융기관, 민간은행, 자영업 지원센터가 유기적으로 정보를 연계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사업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체계로 전환한다.
또 부실이나 폐업에 직면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금융·복지·취업·재기지원이 동시에 연결되는 통합형 지원 시스템이 운영된다.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망과 금융위원회의 '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소상공인이 한 번의 상담만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연계, 법원과의 협업을 통한 개인회생·파산 절차 신속화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상환 유예와 특례보증(최대 15년 상환)도 지원한다. 또한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년 1만7천 명, 2026년 2만2천 명에게 심리상담과 재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규모도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되며, 취업·근속 시 대출금리 인하(0.5%p)와 상환기간 연장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원으로 높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한편 이번 대책은 지난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 간담회'의 결과물이다. 중기부는 총 100건의 현장 건의 중 74건을 정책에 반영했고, 이 중 50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위기를 체감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는 정부가 되겠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