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처음으로 장기기증과 이식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민간 중심이었던 기증희망등록기관을 공공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병원 현장과 장기기증·이식 관련 정보를 연계해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장기기증·이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23년 6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생긴 후 각계의견을 수렴했다. 신장이식 평균 대기기간이 7년 9개월에 달하고 뇌사 기증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장기기증·이식 수급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현재 462개소인 기증희망등록기관은 2030년까지 904개소로 확대한다. 그동안 민간에서 맡았던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홍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지사 등 공공 영역으로 넓힌다. 현재는 신분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람에게 기증희망등록을 안내만 하고 있는데, 정식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장기기증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증 유가족에게 장제비·의료비를 최대 540만원 지원하고 있다. 세계이식학회는 금전적 보상을 금지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국민 인식 조사 등을 거쳐 현물 지급 방은 등을 찾을 계획이다.
의료기관 지원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뇌사 추정자 발생 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유선이나 문자가 아닌 전자의무기록(EMR)으로 알리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EMR 인증 항목에 뇌사 추정자 신고 추가, 신고 요건 표준화 등을 추가한다. 뇌사판정 절차가 해외에 비해 까다롭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변동 없이 유지 중인 뇌사 추정자 상담·신고 수가, 뇌사 기증자 관리료 등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1·2차 병원에서 뇌사 추정자를 발굴하고 뇌사관리기관으로 이송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화도 추진한다. DCD는 사전에 연명의료를 중단한 장기기증 등록자의 심정지가 확인되면 적출 절차에 돌입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뇌사판정을 받아야 장기를 적출할 수 있는데, 판정에 이틀 넘게 소요됐다. 절차 간소화로 최대 70명의 장기기증자를 추가 발굴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병원이 직접 입력하는 장기기증·이식 관련 정보와 질병관리청이 장기간 주관한 장기이식 관련 코호트 연구 정보를 유기적으로 활용해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에 장기·인체조직 기증이라는 숭고한 희생을 결심한 기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국가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