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세청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16/news-p.v1.20251016.309ab03e0dac46dc84465ae838a6d47d_P1.jpg)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 등 국세행정의 미래를 위한 개선과정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혁신 세정' 전환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세무서비스, 조사, 체납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AI 대전환을 준비 중이다. 올해 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을 마련하고 내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며 2027년 세부과제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자체 AI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개발에 1300억원을 투입하고 2027년까지 GPU 700장 규모의 AI 처리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방대한 납세정보를 생성형 AI 기술과 결합한 개인별 맞춤 세무컨설팅 및 세금신고 전 과정을 돕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AI 탈세적발시스템, AI 체납관리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AI 도입에 따른 데이터 공개 범위, 보안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납세 서비스 강화인 만큼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이 도입한 AI 전화상담의 오류 문제에 대해서도 “AI 전화상담이 시나리오 기반 상담을 만들다보니 개별사항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 체납 전수조사에 대해 “국세 체납은 국세청의 영원한 숙제이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국세청 개청 이래 한 번도 한 적 없는 담대한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는 지방세와 규모가 다르고 고액 체납도 많다”며 “전수조사로 실태를 파악해 거둘 수 있는 체납을 분류하고 생계 곤란형인 분들은 재기를 도와주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과세 문제에는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 연도를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다”며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부동산 거래는 세금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탈루 혐의가 있다면 추징하는 게 국세청 본연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임 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탈세와 역외탈세를 추적·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