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이 항공기 화물칸에서 사라지더라도 항공사가 특별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유럽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반려견 역시 '일반 수하물'로 간주된다는 이유에서다.
1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최고 사법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스페인 법원의 요청을 받아 이베리아항공 반려견 분실 사건을 심리한 결과, “반려견은 수하물의 일부로 취급된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2019년 10월 한 승객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며 크기와 체중이 기내 기준을 초과한 반려견을 규정에 따라 화물칸에 맡겼다. 그러나 운송 과정 중 이동장 안에 있던 개가 탈출했고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승객은 이에 대해 스페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5000유로(약 83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항공사는 사고 사실은 인정했으나 국제 항공운송에 적용되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일반 수하물 분실 보상 한도 내에서만 배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법원은 반려동물이 협약상 '수하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을 ECJ에 요청했고, ECJ는 항공사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재판소는 승객이 탑승 수속 시 반려견을 '특별 수하물'로 신고하지 않았던 점도 이유로 들었다. 특별신고를 할 경우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대신 손해 발생 시 더 큰 금액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ECJ의 이번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적 판단으로, 최종 판결은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스페인 법원이 내리게 된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은 향후 유럽 내 유사한 분쟁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현지 언론은 전망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