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추진위까지 초기사업비 대출 허용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와 재건축 이주자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우선 초기사업비 대출상품의 지원 대상을 조합에서 추진위원회까지 넓히고, 융자 한도를 최대 6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자율은 2.2%로 인하된다. 추진위도 10억~15억원 한도로 새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사업계획서 용역비,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재개발 구역 이주자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재건축 구역에서도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소유자·세입자가 이용 가능하다.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는 각각 6000만원, 7500만원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금리는 1.5%,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그 외 지역 8000만원이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세대수의 10% 이상인 경우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받을 수 있는 특례가 새로 신설된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이 20% 이상일 때만 70% 한도 특례가 적용됐으나, 중간 구간에 대한 지원이 추가된 것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 개선으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9·7 공급 확대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