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머스산업협회 “순환경제사회법에 리커머스 활성화 조항 추가해야”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가 GCN녹색소비자연대와 지난달 26일 '리커머스를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자료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가 GCN녹색소비자연대와 지난달 26일 '리커머스를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자료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리커머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구 한국중고수출협회)는 GCN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이 같이 제언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협회는 지난달 26일 '리커머스를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소각·매립 또는 분해를 통한 재활용이 아닌 재사용 기반의 리커머스 활성화가 한국 자원순환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공동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두 협회는 우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리커머스 활성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리커머스를 통해 제품의 재사용을 촉진한다'는 리커머스 활성화 기본원칙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법의 기본원칙 조항인 제3조 제1호에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내용이 '재사용'이 '재활용'보다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두 협회 해석이다. 이 조항에 따라 재사용 제품 거래 기반의 리커머스 활성화 조항 신설을 위해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두 협회는 재사용 제품 소비를 위한 경제적인 동기 부여를 마련하는 정책·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순환경제사회법은 재사용 제품 소비를 촉진하는 구체적 방안이 없다. 재사용은 새로운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도 제품 수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리커머스 시장은 재사용 제품 거래를 촉진하면서 경제·사회·환경 부가가치를 생산하며 순환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국내 재사용 제품은 해외로 수출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재사용 제품 소비 촉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부족하다.

이에 정부는 재사용 제품의 소비와 판매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비롯해 제품 재사용이 소비자 환경을 위한 '가치소비'와 '희생소비'가 아닌 하나의 소비 문화로 자리매김하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부가세 의제매입 적용', '탄소중립포인트제 중고거래 확대적용' 등 정책·제도 지원이 필요하다.

리커머스 산업을 육성해 소비자가 주도하는 순환경제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순환경제사회법은 재사용보다는 재활용에 방점을 둠으로써 사업자 역할을 더 강조한다. 소비자로 순환경제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국민은 가치소비, 희생소비를 담당하는 보조자에 그친다. 리커머스는 소비자가 'N차' 사용으로 부가 가치뿐만 아니라 자원 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 대의적 가치까지 생산하는 새 가치 산업으로 봐야한다는 분석이다.

리커머스 국내 시장 규모는 올해 43조원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리커머스 산업은 2029년 2916억 달러(약 413조원) 유럽연합(EU)은 2028년 860억 유로(약 14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처럼 글로벌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리커머스를 이끄는 주체를 소비자로 규정하고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소비자 주도의 순환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