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플랫폼 '갑질' 규제, 피해자 특정 부담 줄이고 효율성 고려해야”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를 브리핑하고 있다.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를 브리핑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사후 규제하는 경우 피해자 특정이 어려우며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성익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규제 방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회사에 적용하던 사후 규제는 플랫폼 기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예를 들어 갑질 기업을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제재할 경우 '을'이 정확히 누구인지, 을이 입은 피해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은 입점 업체가 수만개에 달하기 때문에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진다.

조 연구위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규제 과정에서 을을 특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플랫폼 거래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게 하는 힘은 개별적 맞춤형 계약이 아닌 일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데서 나온다”고 말했다.

때문에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는 다수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공통의 사정이 일정 수준 확인되면 피해자 특정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존의 규제는 플랫폼의 외견상 갑질로 보이는 행태가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이 이용사업자를 상대로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소비자 후생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배달앱이 소비자와 자신이 일부 부담하던 배달 수수료를 음식점에 전부 부담시킨 대신 절약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쿠폰으로 발행한다면 음식점에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지만 소비자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조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남용 행위를 통해 제3의 직접 이해당사자가 긍정적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효율성 증진 효과도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규제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규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온라인 플랫폼이 가지는 지위는 상대적 지위라기보다 자신이 만들어낸 거래 공간에서 발휘하는 절대적 지위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인할 때 기존의 시장점유율이 아닌 거래 조건 변경 능력을 통해 입증하도록 제도 정비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