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신차에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되고, 전기차에는 배터리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인한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핵심이다. 먼저 2029년 1월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 2030년 1월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 장치는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전방이나 후방 1~1.5m 범위에 장애물(정지차량, 벽 등)을 감지할 경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급하게 밟아도 출력을 자동으로 제한한다. 오조작으로 인한 급발진을 방지하는 장치로 국제기준에서 정한 기술 수준과 동일하다. 일본이 2028년 자국차부터 의무화한 데 이어 우리나라도 202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항도 신설된다.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가 의무화되면 차량 내 계기판 등에서 배터리의 성능과 노후 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정확한 잔존수명 정보가 제공되면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고, 향후 배터리 재제조·재활용 산업에도 활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의 연결자동차 길이 기준을 현행 16.7m에서 19m까지 완화한다. 배터리나 수소용기 설치로 차량 길이가 늘어나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의 상표를 등화장치와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브랜드 식별성 강화와 디자인 혁신을 지원한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이용자와 제작사의 권익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지속 청취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