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국 지가 0.58% 상승…서울 1%대, 지방은 둔화세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5년 3분기 전국 지가가 0.58% 상승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분기(0.55%)보다 0.03%포인트 오름폭이 커졌으며, 2023년 3월 상승 전환 이후 3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은 0.80%로 전 분기(0.74%)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지방은 0.19%로 둔화됐다. 서울(1.07%)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용산구(1.96%), 강남구(1.68%), 서초구(1.35%) 등 주요 도심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가 상승률은 0.13%로 비대상지역(0.62%)보다 0.49%포인트 낮았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0.69%), 상업지역(0.66%), 공업지역(0.50%) 순으로 상승했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0.65%)과 상업용(0.66%) 토지가 오름세를 보였다.

전국 월별 지가변동률은 7월 0.187%, 8월 0.191%, 9월 0.197%로 2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3분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44만5000필지(240.7㎢)로 전 분기 대비 6.0%, 전년 동기 대비 8.1% 줄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14만2000필지(215.6㎢)로 전 분기보다 9.8%, 전년 동기보다 4.9%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부산(11.9%), 충북(5.0%) 등 2개 시·도만 거래량이 증가했고, 나머지 15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서울과 경기의 순수토지 거래량은 각각 2.9%, 0.3% 늘었다.

토지 이용별로는 상업지역(1.4%), 공장용지(6.5%), 상업업무용 건물(6.9%) 거래가 늘었으며 농림지역(-27.8%), 답(-19.5%)은 감소했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지방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토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실거주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 법인 자금이나 편법 증여를 통한 대출규제 회피 거래를 중점 조사한다.

금융당국과 공조해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점검하고 국세청과 함께 편법 증여 등 탈루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허위신고와 불법 거래를 철저히 차단해 시장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