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3년 6살짜리 학생이 쏜 총에 손바닥이 뚫리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교사가 14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NBC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학년 담임교사 총격 사건과 관련해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 법원 배심원단은 전직 교사 애비게일 즈워너가 1000만달러(약 145억원)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평결했다.
즈워너는 지난 2023년 1월 6일 뉴포트 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피해자다. 6살이었던 1학년 남학생이 학교에 총을 가져와 즈워너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 사건이다.
아이가 쏜 총알은 즈워너의 손을 관통해 가슴에 박혔다. 즈워너는 동료 교사들의 응급 처치덕에 목숨을 건졌으나 심각한 부상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 사건으로 신경과 근육이 손상돼 과자 봉지를 여는 간단한 움직임조차 어려운 상태다.
즈워너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교감이었던 에보니 파커에게 4000만달러의 손해 배송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파커 교감이 '한 학생이 총을 갖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배심원들은 파커 전 교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이라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물었다. 다만 배상 금액은 손해배상과 이자를 합산해 1000만달러로 결정했다.
최종 판단은 판사가 내리지만, 법률적 결함 등 특이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형사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파커 전 교감은 아동 방치 혐의 등으로 8건의 기소됐다.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동시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
총을 쏜 학생의 보호자 또한 아동 방치와 연방 무기 소지 혐의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가해 학생은 기소되지 않았고, 친척집에 머물며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