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7억9100만원 과징금 처분이 담긴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이 집행됐다. SK텔레콤의 행정소송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말 SK텔레콤에 과징금과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을 담은 의결서를 송달했다.
의견서 송달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개인정보위가 지난 8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처분한 내용이 확정됐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USIM) 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게 하는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전체회의에 SK텔레콤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했다. 의결서는 SK텔레콤 의견을 바탕으로, 일부 논리를 가다듬고 표현을 수정했지만 처분 사항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 과징금은 출범이래 최대 규모다.
SK텔레콤은 과징금과 과태료는 의결서를 송달받은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조만간 1347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모두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SK텔레콤의 과징금은 회계처리 상 3분기 실적에 이미 반영, 올해 실적과 관련해 추가적 재무 타격은 없을 전망이다. 기업은 과징금 등에 관한 의결서 수령시 우선 납부한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 되찾을 수 있다.
또, 통신업계에선 SK텔레콤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의결서 송달 이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지금까지 개인정보법 제재 관련 대응은 법무법인 광장에 맡겨왔다. 행정소송에 돌입할 경우 다른 로펌으로 변경 또는 다른 대형로펌을 추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관련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유출에 대해 1인당 30만원(3998명 신청)을 지급하라고 한 개인정보위의 분쟁조정안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쟁신청 대상자의 경우 10억원 정도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지만, 만약 2300만명 가입자로 확대될 경우 최대 7조원대 비용이 예상된다. 개인정보위와 SK텔레콤 간 법적 분쟁과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