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독일 저작권 소송 패소…“노래 가사 무단 사용”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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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이 오픈AI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 학습에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사용한 게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뮌헨지방법원은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오픈AI가 독일어 노래 9곡 가사를 무단 사용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픈AI에 문제의 가사를 저장하거나 답변으로 출력하지 말 것과 손해배상 및 가사를 사용한 내역과 이로 발생한 수익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오픈AI는 노래 가사를 사용한 훈련이 순차적 분석이고 반복적 확률의 조합이라며 GEMA가 챗GPT 작동 방식을 오해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래 가사 이용이 무단 복제·재생에 해당한다는 협회 주장을 수용했다. 저작권 사용 허락 없이 가사를 저장했고 필요할 때 활용했다는 이유다.

GEMA는 앞서 오픈AI가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고 독일 노래 가사를 챗GPT 학습에 활용했다며 라인하르트 메이의 '위버 덴 볼켄' 등 히트곡 9곡을 내세워 소송했다.

오픈AI는 항소 방침을 시사했다. 오픈AI 관계자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음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일부 노래 가사에 대한 것이며 오픈AI 기술을 사용하는 독일 내 개인·기업·개발자 수백만 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픈AI뿐 아니라 구글 등 AI 모델 개발·서비스 기업은 세계적으로 학습용 데이터 관련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나 언론사 기사 등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다.

국내에서도 한국신문협회가 네이버가 신문기사 콘텐츠를 AI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도 네이버가 AI의 대규모 학습 과정에 국내 언론사들이 제작한 뉴스 콘텐츠를 무단 사용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세계적으로 AI 개발 기업들은 AI의 데이터 학습은 무단 복제 등과 달리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공익을 위해 저작권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