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 저작권 취약성 여전…10명 중 6명 “교육 목적이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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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교육 시장이 여전히 저작권 인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실시한 '사교육 시장 내 저작권 침해 인식 수준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가운데 10명 중 6명(61.4%)이 '교육 목적이면 저작물 사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해 기본적인 법적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교육 분야는 학교 교육에 적용되는 교과용 도서 특례(저작권법 제25조) 대상이 아니다. 즉 학원·강사가 '교육 목적'을 내세워 교재·강의자료·온라인 콘텐츠 등을 활용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조사 결과 '교육 목적이면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등 사교육 현장의 인식과 법적 기준 사이의 간극이 확인됐다.

저작권의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 응답자 비율은 42.7%에 그쳤다. '막연히 알고 있다'는 응답이 38.5%, '모른다'는 응답도 18.8%로 집계되며, 전체의 절반 이상이 저작권 개념을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목적이면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가장 널리 퍼져 있었다. 사교육 시장 전반에서 교과서나 참고서의 지문을 발췌해 자체 교재에 삽입하거나, 기존 강의자료를 수정해 재활용하는 관행이 이어지는 것도 이러한 오해와 맞닿아 있다.

사교육 현장에서 출처 표시 의무도 충분히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저작물 이용 시 출처를 '항상 표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1%에 불과했다. '가끔 표시한다'는 응답이 38.9%, 표시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7.0%로 나타나, 상당수 기관·강사가 출처 표시를 선택적·임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서비스 확산도 새로운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AI가 생성한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응답(55.7%)했으며, AI 문제은행·자동요약 서비스 등 다양한 기술 기반 학습 도구가 도입되면서 콘텐츠 저작권 귀속과 이용 기준에 대한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AI 기반 문제은행·자동요약 서비스 등이 확산하면서 저작권 귀속과 이용 기준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교육 시장 저작권 인식 핵심지표(자료=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보호원 '사교육 시장 내 저작권 침해 인식 수준 조사')
사교육 시장 저작권 인식 핵심지표(자료=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보호원 '사교육 시장 내 저작권 침해 인식 수준 조사')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