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0%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 여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기업의 투자 여력과 가계 자산 이전 계획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기술 기반·중견기업은 높은 상속세가 장기적 기술 축적과 사업 확장을 저해해 기업가치(밸류업) 제고를 어렵게 만든다는 분석도 있다. 회계·세무 전문가들 역시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재투자 여력을 떨어뜨려 결국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한다고 우려한 바 있다.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조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0%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별 공제 한도는 △300억→360억원 △400억→480억원 △600억→720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김미애 의원은 “높은 상속세 구조는 기업의 미래 준비와 기술 개발 투자, 인력 확충 등 핵심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해 왔다”며 “특히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승계가 막히면 기술 단절로 이어져 산업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면 기업의 재투자와 혁신이 촉진돼 경제 전반의 성장과 세원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악순환을 끊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상화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