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 “정년연장 연내입법 입장 변함없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연내 입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기자들을 만나 취임 100일 소회를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기자들을 만나 취임 100일 소회를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정년연장은 반드시 가야할 길임을 강조했다.

정년연장 논의는 국회 정년연장TF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있다. 노동계는 연내 법적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재고용, 더 나아가 선택적 재고용을 주장하며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출신인 김 장관이 노동계 의견에 무게를 더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법적) 정년연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의 일자리에서는 충돌한다”며 “이쪽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측에서는 청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테니 세대 상생형으로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은 당위나 명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청년 일자리(공급과 수요)가 미스매칭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서로 나눌 것인지, 정년의 개념조차 없는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연내 입법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는 뜻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정부 역할을 최대한 노사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 7명이 숨진 울산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대통령께도 면목이 없다”며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때 노동자 고용안정 뿐 아니라 산업안전영향평가도 이뤄지는 등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이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새벽배송 제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그간 심야노동을 규제할 방법은 가산수당 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국제암센터가 규정한 것처럼 심야노동은 발암물질”이라고 했다. 이어 “새벽배송을 금지하지 못할 정도로 최소한 유지돼야 할 서비스라고 본다면, 이 서비스를 감내할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해야할지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