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사생활 침해 악용 우려 제기, 카톡 개편 여파도 작용
카카오, 동의없으면 위치 확인 못하고 끄기도 가능
전문가 “국민적인 서비스는 더 세심한 접근 필요”

카카오맵이 최근에 업데이트 한 '친구위치' 기능을 두고 사용자 사이에서 엇갈린 여론이 제시되고 있다. 노약자나 아동 안전을 확인하기에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연인이나 직원의 감시 수단이나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같은 논란에 카카오는 해당 기능은 상호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고 익명 채팅방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맵의 '친구위치' 기능을 두고 온라인에서 상반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12일 카카오맵의 '톡 친구위치 공유' 기능을 '친구위치' 기능으로 개편했다. 톡 친구위치 공유는 2019년 도입한 기능으로 위치 공유 시간이 최대 6시간에 불과했지만, 친구위치에서는 위치 공유 시간을 무제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기존 기능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개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용자들이 “감시 기능으로 악용할 수 있다”거나 “스토킹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냐” “갑이 을에게 강제할 수 있다” 등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다. 카카오가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거나 익명 오픈채팅방으로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한다.
카카오는 이 같은 의혹과 달리 해당 기능은 상호 간에 동의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카카오맵의 '안전한 친구위치 가이드'에 따르면 서로 동의한 사용자끼리만 지도에서 서로의 위치를 볼 수 있다. 카카오맵의 친구위치 그룹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동의가 없이는 상대방이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더 이상 위치 공유를 하고 싶지 않다면 '친구위치 그룹 나가기'로 바로 위치공유를 종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잠시만 기능을 끄고 싶을 때는 '내 위치 숨기기'로 일시적으로 기능을 해제하면 된다.
또한 친구위치 기능은 카카오톡 친구 또는 대화중인 채팅방 친구에게만 초대가 가능하고, 익명 기반 오픈채팅방이나 100명을 초과하는 단체방에서는 초대가 불가능하다. 카카오는 이용자 신고 기반으로 서비스 악용 사례가 확인되면 신고된 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 약관·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피신고자에게 이용제한 조치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위치 공유는 카카오맵에서 처음 도입한 기능도 아니다. 가족과 친구 간에 위치를 공유하는 '아이쉐어링', 가족 위치 추적기 앱 '라이프360' 같은 특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범용적인 지도 서비스인 구글 지도, 애플 지도에서도 실시간 위치 공유 기능을 제공한다. 하지만 유독 카카오맵의 업데이트에 혹평이 도드라진 이유는 최근 카카오톡 친구탭 개편과 연관한 이용자의 '불신'이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는 카카오가 실험을 이어가야 한다면서도 국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카오의 서비스는 (구글, 애플 등과 달리) 사용자 저변이 넓다”면서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하지 충분히 하지 않았는데 위치 서비스에 대해서도 같은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은 혁신을 위해 실험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실험을 하다 보면 이제 소비자들이 '선을 넘는다'는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대하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