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인천·경기 소상공인 간담회…“경미한 법위반 제재 완화 요청”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인천·경기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오후 2시 인천 연수구 소공인코워킹스페이스에서 '2025년 인천·경기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열고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최 옴부즈만은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나 토지사용료 부담 등 전통시장 현장의 고충을 들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강성한 본부장과 인천·경기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이 참석해 다양한 건의가 제기됐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일 오후 2시 인천시 남동구 소공인코워킹스페이스에서 열린 '인천·경기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일 오후 2시 인천시 남동구 소공인코워킹스페이스에서 열린 '인천·경기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경기도 지원사업 공모 시 법 위반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였다. 해당 제도는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을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있다.

A대표는 “공장용 리프트 재검사 미실시 같은 경미한 법 위반도 사업 참여를 아예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비유하자면 음주운전과 무단횡단을 같은 수준으로 제재하는 격”이라고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위반의 경중을 반영한 합리적 제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완화 방향으로 고시문과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2026년부터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간담회 참석자들은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기준 완화 △건강기능식품 효능·표기 규제 완화 △소상공인 업종 전환 시 위생교육 중복 이수 부담 완화 △소상공인 점포 인테리어 변경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농축산물 전통시장 환급행사 운영 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방안을 찾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