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번호 차단 시스템, 개보위 사전적정성 심사 통과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2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2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대량문자 발송을 악용한 불법 스팸문자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사전 적정성 심사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추진 중인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불법 스팸 문자가 피싱·스미싱 등 민생범죄로 이어져 국민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문자가 불법 스팸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무효번호(해지·정지·미할당 등 전화번호)로 위·변작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정부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량문자서비스의 발신번호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발신인이 실제 가입·개통 중 번호임을 확인)하는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시스템 구축·운영 수탁기관인 KTOA는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정보는 전화번호·통신사·상태(유효·무효) 등으로만 구성되며, 이용자 이름을 비롯한 인적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개인정보위는 검토 결과, 통신사업자가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KTOA에 위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KTOA는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약정을 체결하고, 수집한 정보를 스팸문자 발송 차단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처리 위탁 준수 요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사업을 소관하는 과기정통부엔 KTOA의 시스템 구축·운영 수탁기관 지위를 법령 또는 하위 행정규칙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의결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국내 모든 유·무선(알뜰폰 포함)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해, 대량 문자서비스를 통한 스팸 문자 발송 구조 개선 기반을 마련했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