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등 3개 규제자유특구가 사업을 종료한다.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신기술·신제품의 상용화 기반이 마련되면서 규제가 제·개정됐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해당 3개 특구의 규제 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 19~21일 서면으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는 △2024년 운영성과 평가 △후속조치 계획 △기 지정 특구의 주요 변경사항 등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종료되는 14개 실증사업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사업 종료, 임시허가 부여·연장, 실증특례 연장 등 후속조치가 시행된다. 이 가운데 울산·제주·강원 3개 특구는 규제 개선이 완료돼 해당 사업이 종료된다.
정부는 실증과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전남 에너지 신산업 특구 △전북 탄소 융복합 산업 특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등 3개 특구의 임시허가를 연장한다.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와 전북 탄소 융복합 산업 특구 등 2개 특구 일부 사업은 추가 실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특구위원회는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 △강원 AI 헬스케어 특구 △대전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바이오제조 특구의 실증특례 변경 및 사업자 추가 등 주요 변경사항도 함께 검토했다.
3~9차 규제자유특구 및 1차 글로벌 혁신특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운영성과 평가에서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충북 그린수소산업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등 4개 우수 특구가 선정됐다. 글로벌 혁신특구 분야에서는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가 우수 특구로 뽑혔다.
한성숙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신기술을 응용한 신산업의 안전성과 사업성이 검증되어 특구제도를 통해 지역전략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신기술이 규제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신산업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