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짝퉁 명품 가방과 지갑을 제작할 수 있도록 조립키트를 제작·유통한 조직이 적발됐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위조상품 DIY 조립키트'를 제작·유통한 A씨(여·50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완제품이 아닌 조립키트로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신종 범죄 수법으로, 취미활동 형태가 위조상품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 한 공방 'ㄱ' 업체 A·B씨는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위조 원단과 부자재를 보관·관리하며 조립키트를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을 성인 여성으로 제한하고, 구매자들이 제작 방법을 공유하도록 운영하는 등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허브 역할을 했다.
서울 종로 금속부자재 업체 'ㄴ'의 C씨는 명품 가방 규격에 맞춘 위조 장식품을 'ㄱ' 업체에 유통했다.
상표경찰은 이들업체로부터 조립키트, 위조 원단, 금형, 금속 부자재 등 총 2만1000여점을 압수 조치했다.

피의자들이 보관 중인 원단·부자재 문양·패턴도 상표권 보호 대상이므로 이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작·판매한 행위는 엄연히 상표법 침해에 해당 된다.
소비자가 본의 아니게 재판매 등을 통해 범죄나 판매행위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 차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공방·금속부자재·공급선 연계를 확인했고 압수된 완성품 80여점은 정품가 7억6000만원 상당에 해당되며 조립 키트 600여점이 완제품으로 제작될 경우 20억원 규모에 이른다.
압수된 조립키트 제작 설명서에는 봉제 순서, 재단 치수 뿐 아니라 위조 부자재 구매처까지 안내돼 있어 소비자가 손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완제품이 아닌 소비자 제작형 조립키트가 실제 단속된 국내 첫 사례로 위조 범죄수법이 갈수록 교묘화되고 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가 위조상품을 쉽게 접하고 제작·소비하도록 유인될 우려가 있으며 불법 거래 확산과 소비자 인식 왜곡을 심각히 초래할 수 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조립 키트는 저렴한 가격과 온라인 상 제작 방법 공유를 통해 위조상품의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위조상품의 제작 단계부터 유통·판매망까지 철저히 단속해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