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 신·재생에너지와 문화체육 시설확대 및 수직농장 입주 허용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전경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전경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와 문화체육 시설확대 및 수직농장 입주 허용 등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녹지구역 및 유휴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기존에는 산업단지 내 공원·녹지·폐기물매립시설 등 특정 용도 부지의 활용이 제한돼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근로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변경으로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와 공원·녹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문화체육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또 그동안 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의 입주 허용을 유지해 농업분야 인 수직농장은 입주가 제한돼 왔는데,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과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수직농장을 합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첨단 농업·제조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도 마련했다.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은 “관리기본계획 변경은 산업단지 곳곳에 숨어 있던 규제를 해소하고 미래 산업을 담아낼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근로환경 개선, 미래형 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