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법·규제 플랫폼 코딧이 27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급증하는 온라인 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초국경 디지털 금융범죄 차단 5대 규율'을 제안했다.
코딧은 디지털 금융 확산 속 피싱·불법 금융광고·온라인 사기 등이 고도화되면서 정부의 사후 규제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경을 넘는 복합 범죄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감독 기능과 플랫폼·기술기업의 위험관리 역량을 결합한 협력적 자율규제 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영국·호주·싱가포르 등의 공동규제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에도 위험 기반 공동규제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코딧은 △공동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플랫폼 선제 대응을 유도하는 세이프하버 도입 △정부-플랫폼 간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제도화 △금융서비스 등록부 데이터 표준화 △금융서비스 광고 사전인증제도(FSV) 정착 등 '5대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코딧 관계자는 “초국경 디지털 금융범죄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피해 차단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결합한 새 규율 체계가 금융안전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