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사용 15분 넘으면 벌금?”… 中 업체 CCTV 감시 논란

중국의 한 제조업체가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사용 시간이 15분을 넘으면 벌금을 부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비난이 커지고 있다. 사진=엑스 캡쳐
중국의 한 제조업체가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사용 시간이 15분을 넘으면 벌금을 부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비난이 커지고 있다. 사진=엑스 캡쳐

중국의 한 제조업체가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사용 시간이 15분을 넘으면 벌금을 부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회사를 떠난 직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중국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장쑤성 난징에 위치한 한 자동차 부품 공장 직원은 화장실 앞에 설치된 CCTV로 출입 내역이 모두 기록됐고, 15분 이상 머무르면 450위안(약 9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폭로 글을 SNS에 올렸다.

영상에는 지난 3월 18~20일 사이 작업복을 착용한 직원 8명이 화장실을 이용한 시간이 표시돼 있었고, 평균 사용 시간은 12~16분 사이였다.

게시물을 올린 A씨는 해당 업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며 “회사 측이 화장실 이용을 15분 이내로 제한했고 기준을 넘으면 벌금을 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횟수가 많다는 이유로도 벌금을 내야했다”며 “기준은 모두 관리자 마음에 달려 있었다”고 꼬집었다. 배탈 등 급한 상황에서도 벌금을 피하려고 참아야 했다는 직원들의 증언도 나왔다.

이 소식이 퍼지자 온라인에서는 “기본적인 생리 현상까지 통제하는 건 명백한 인권 침해”, “감시사회 그 자체”, “이러다 화장실 감시 전담 직원까지 두겠다” 등 비난이 쇄도했다. 일부 직원들은 실제로 이 규정이 부담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회사 측은 “정식으로 벌금을 징수한 적은 없다”면서도 “근무 중 자리 이탈을 줄이기 위해 내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