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역채널에만 적용되고 있는 해설·논평 금지 규정이 지역채널의 보도 기능을 제약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성 구현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로 지목됐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 케이블TV 보도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지역성 강화를 위한 케이블TV 보도 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케이블TV SO가 지역채널 보도를 통해 지역성 구현에 기여해 왔으나 재정적 어려움과 더불어 지역채널 관련 제도의 문제로 지역성 구현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방송법 제70조가 지역채널에 한해 해설과 논평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삼으며 “이는 방송법상 보도의 정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방송법상 방송 편성의 자유, 독립성과 충돌하는 만큼 규제 완화가 타당하다”며 “최근 시사보도 트렌드를 고려하면 해설·논평 금지가 지역민의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설·논평 금지 규제뿐 아니라, '지역방송'으로서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행 정책 환경 또한 케이블TV 지역성 구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소장은 “SO는 현행법상 지역방송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지역방송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자”라며 “SO가 지역방송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 지역 매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케이블TV 지역채널이 수행해 온 공적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역채널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재필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 회장은 “지역 문제 보도, 재난 안내, 생활 정보 전달 등 공적 기능을 지속하려면 SO를 특별법에 포함시키고 지역방송 재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만섭 국립강릉원주대 교수는 “유튜브 등 하이퍼로컬 채널은 검증되지 않은 강한 어조의 논평과 과장된 해설을 자유롭게 쏟아내는데, 정작 법적 의무를 지는 지역채널만 해설·논평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역채널에도 방송권역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해설·논평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의 법안 개정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강동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뉴미디어정책과장은 “해설·논평 규제 개선 논의는 단순한 제도 조정을 넘어 지역사회 여론 형성과 지역 미디어 생태계 전반과 맞닿아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위원회도 지역 재난정보 전달체계 강화와 지역 생활밀착형 정보 확충 등 지역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고민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