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에 합의했다. 내년 원칙적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한 첫 합의다. 국무총리실은 그간 서울·경기·인천 간의 매립지 갈등을 주재해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서울시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 “직매립 금지는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지만 국민 생활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며 “수도권의 안정적 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리는 지자체 간 합의 과정에서 “예외 기준이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정부가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기후환경에너지부와 서울·경기·인천은 원칙적 직매립 금지 시행에 협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직매립 금지는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문제”라며 “2015년 합의가 다시 유효함을 재확인한 만큼 소각시설 확충, 인센티브·패스트트랙 등 제도 보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경기도는 2030년까지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공백기에 우려가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와 행정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감축 노력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은 하루 1만2000t이던 쓰레기를 3000t 수준으로 줄여왔다”며 “내년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당분간 민간 소각시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수도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례식장 일회용 접시 사용 문제를 개선하면 폐기물 감축 효과가 크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제도적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연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합의 내용을 법제화하겠다”며 “쓰레기 대란 방지를 위해 3개 시도·환경공단·매립지공사와 공동 상황반을 운영하고 소각장 인허가 기간 단축, 재정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