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심사, 12.3 비상계엄 앞두고 종료…구속 여부 오늘 새벽 결정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둔 시점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약 9시간 동안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3일 자정을 앞두고 절차를 종료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새벽 중 결정될 전망이다.

심사를 마친 추 전 원내대표는 “성실하게 말씀드렸다.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짧게 답한 뒤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당시 원내대표였던 그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잇달아 변경해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혼선으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국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특검은 특히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유지 협조'를 요구받은 직후 의도적으로 표결을 저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회의 장소 논의는 본회의 개의 시간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었다”며 “한덕수 당시 총리가 의원들과 논의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했을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정 무렵 당사로 이동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이 국회 출입을 다시 차단해 임시로 모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위해 경찰 조치를 요청했지만 “여당이 경찰에 요청하라”고 거절당했다고도 항변했다.

극한 대치 속에서 진행된 이번 영장 심사는 향후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위헌·내란 정당 심판론'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프레임에 힘을 얻게 되고, 특검을 향한 '무리한 수사' 비판도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