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또다시 구속 위기를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쳐 진행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3일 새벽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주거·경력, 수사 경과, 출석 상황, 증거 수집 정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을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여러 차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잇달아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영장 기각 직후 추 의원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정치 탄압을 멈추고 민생과 미래에 집중해달라”고 정부·여당을 향해 말했다. 특검을 향해서는 “그 길에 진정성이 있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추 의원 영장까지 연이어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내란특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사법부가 민주당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 의원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며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가 '정치·억지·공상 수사'였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위헌 정당 프레임 시도는 결국 물거품이 됐다”며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짓밟힌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