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관보에 韓 자동차·항공기·목재 관세 인하 사전 공개…업계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월 26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라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MOU 체결식'에 참석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월 26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라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MOU 체결식'에 참석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3일(이하 현지시간) 한미 협상으로 합의된 관세 인하를 확정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최종본은 4일 게재된다.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자유무역협정(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은 8월 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가 추가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되어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관세가 15%로 인하된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최대 50%(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 등)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단, 전세계 대상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던 원목, 제재목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10%의 관세가 유지된다.

또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돼 한미 FTA 충족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업계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무역협회는 “양국 정상이 두 차례의 회담을 통해 확인한 한·미 경제동맹의 신뢰와 이행 의지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겪어온 비용 부담과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양국 간 합의 이행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후속 논의가 원활히 전개되도록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미국 현지시장에서 국내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합의된 관세 수준이 우리 산업계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품목별 관세로 겪는 어려움이 남아 있는 만큼, 양국 정부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인하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도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된 HS 코드(HTSUS),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우리 수출 기업들은 해당 가이던스를 참고해 수정된 HS 코드로 신고하여 통관해야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