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한 임신부가 낙태 금지법으로 인해 뇌사 상태로 출산한 가운데, 아기가 6개월 가까이 중환자실에서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4일(현지시간) 미국 CBS 뉴스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생명 유지 장치를 단 뇌사자가 출산한 아이 챈스는 몸무게 0.82kg의 미숙아로 태어났다.
챈스의 외할머니인 에이프릴 뉴커크는 기부 플랫폼 '고펀드미'를 통해 “현재 아기는 체중이 11파운드(4.98kg) 밖에 나가지 않고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생활 중”이라고 밝혔다.
남아 기준 생후 5~6개월 아기의 평균 체중은 7.5~7.9kg이다. 그러나 미숙아로 태어난 챈스의 체중은 생후 1개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뉴커크는 “챈스는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것”이라며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하다. 계속해서 아기를 위해 기도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챈스를 낳은 산모는 31세 여성 아드리아나 스미스로, 지난 2월 쓰러져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뇌사자다.
뇌사 판정을 받았을 당시 스미스는 임신 8주 차였는데, 당시 의료진이 '낙태 금지법'으로 인해 생명 유지 장치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해 가족은 별다른 선택권 없이 생명 유지 장치 사용에 동의해야 했다.
병원이 있는 조지아주는 '낙태 금지법'이 매우 엄격한 지역 중 하나다.
조지아주에서는 태아의 심장 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기부터는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시기는 이르면 6주 차로, 이 시기에는 대다수 여성이 임신 사실조차 인지하기가 어렵다.
다만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또는 심각한 의학적 문제로 태아가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 사건을 두고 조지아주 법에 대한 비판이 일자, 당국은 “의료 전문가가 뇌사 판정을 받은 (임신한) 여성의 생명 유지 장치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임신을 종료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